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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특례전세자금 (신청, 대상, 준비서류,이벤트) 초간단 끝내기!

by 아메르스 2024. 6. 15.

요즘 시대에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며, 결혼을 했어도 자녀계획을 세우는 집들이 예전처럼 많이 있지는 않은 시대입니다. 또한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는 가구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전세특례제도가 그중 하나입니다. 

높은 금리와 치솟은 물가속에서 직장인의 급여는 제자리를 걸음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자녀 가구의 보금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일원으로 다자녀가구 특례전세 신청방법, 대상, 조건, 관련서류등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전에 다자녀가구 기준이 변경되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1. 다자녀가구란?
2. 지원 내용 
3. 지원 대상 
4. 신청 기한 
5. 신청 절차 
6. 구비 서류 

1. 다자녀가구란?

-.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       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     령 내     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      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        자녀 양육자”로 정의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제4호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우선입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 또는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손자녀(조부모와 손자    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손자녀를 말함)를 둔 경우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

 

다자녀가구 콘텐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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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다자녀가구 특례전세는 전세자금 중 최대 2억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금액의 90%를
   공사가
보증해주는 제도입니다. 
-. 만약 전세가가 3억 원이라면, 보증금의 80%인 2억 4천만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요. 이 중 90% 즉
    2억 1천6백만 원을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물로 최대 2억 원까지 이므로, 2억
   1천6백만 원중 2억원만
보증이 가능합니다.

3. 지원 대상

-. 다자녀가구 특례전세는 다자녀라고 해서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 5억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3.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 수가 1 주택 이내인 자 
4. 20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5. 보증 대상 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6. 민법상 미성년 자녀수가 2명 이상임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입증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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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기한 

-. 다자녀가구 특례전세 보증을 받기 위해선 신청기한도 준수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청 절차 

-. 정부가 보증해주더라도 실제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건 시중 은행이기 때문에 아래 취급은행에서 상담을 
    먼저 받으신 뒤 보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취급은행 :  국민,광주, 기업, 농협, 대구, 수협, 신한, 하나, 우리, 부산, 경남, 전북, 제주은행, 토스뱅크
    단,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경우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은행만 해당됩니다. 
-. (참고) 온라인 신청
     -. 은행에 따라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전세대출 및 보증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청 가능 여부는 은행별로 상이하니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구비서류

-. 공사소정양식 :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은행구비)
-. 본인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임차확인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사본), 계약금 지급영수증, 임차대상목적물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 소득종류별 상이함(공사홈페이지참고)

다자녀가구 특례전세 금리

▶ 금리는 은행마다 적용하는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꼭 사전에 확인하시고,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 금리는 2024년 3월 기준이며, 신용도에 따라 개인별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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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금까지 다자녀가구 특례전세 보증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출산율이 많이 저조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이를 출산하시어 다양한 혜택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다자녀 가구에서는 넓은 집에서 생활하고 싶기 때문에, 정부 지원제도를 잘 활용해서 나에게 맞는 주거비 부담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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