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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더 강화된 정확성!

by 아메르스 2024. 8. 4.

오늘은 2024년에 시행될 주미등록 비대면 사실조사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조사는 우리의 일상에 꽤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주제라서, 자세한 내용과 함께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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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개요 

행정안전부는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올해부터는 조사 방식에 비대면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1월 10일(화)부터 3월 20일(월)까지 총 71일간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점 조사 대상 세대 선정 기준 강화 : 복지 취약계층, 사망의심자 같은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선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세대까지 포함하여 범위를 확대하였다.
- 유선·디지털 조사 도입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읍·면·동 공무원이 조사 대상 세대를 방문해서 조사하던 기존의 방식 이외에도,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 24(모바일) 본인인증 로그인을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방식을 추가했다.
-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경감 비율 확대 :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경감 비율을 기존 최대 3/4에서 최대 4/5로 확대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인구통계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사이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의 도입 배경과 목적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현장 조사에 어려움이 늘어나고, 사생활 침해 우려와 같은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비대면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유선·디지털 조사 방식을 도입하면서 조사 대상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조사를 통해 파악된 주민등록 정보는 인구통계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각종 정책 수립과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행안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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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신청절차

먼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거주자’와 ‘거주 불명자’를 구분하고, 사망의심자를 추출한다. 이후 유선 조사와 디지털 조사를 실시한다.

  • 유선 조사: 담당 공무원이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상세한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다.
  • 디지털 조사: 정부 24에서 본인인증 후, 주거지 변동 후 미신고 사유를 선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고령자이거나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라면,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다.

위의 두 가지 조사 방식 중 어느 하나라도 참여하지 않은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 대상자 선정 방법과 기준

이번 사실조사의 대상자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전수조사이다. 그중에서도 중점 조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 불명자 : 무단 전출자나 위장 전입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들입니다. 
-. 사망 의심자 : 복지부의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교육 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조사는 인구의 정확성을 높이고, 주민등록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다.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서 진행순서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의 장점과 기대효과

이번에 실시되는 비대면 사실조사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조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대면접촉을 최소화하여 조사 대상자들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며, 기대효과는 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이다. 정확한 인구통계 정보를 기반으로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이 가능해지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의무와 권리 안내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은 거주지 이동 시 전입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거주 불명자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상시로 조사할 수 있으며,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반면, 주민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및 열람,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 병역, 조세, 건강보험 등의 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비대면 사실조사의 향후 계획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후의 절차 및 향후 계획

이번 비대면 사실조사 결과, 거주 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복지, 교육, 세금 등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민등록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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